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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학법 헌소' 국회 논의 후 결론 전망

憲裁, 평의 일정 안 잡아…10월 이후 결정 가능성도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 사학법이 위헌이라며 지난해 말 한국사학법인연합회가 낸 헌법소원 사건의 결론이 국회의 재개정 논의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심리가 진행되려면 재판관 9명이 참석해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평의가 열려야 하는데 헌재는 개정 사학법 헌법 소원과 관련해 아직 평의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헌재 연구관들이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면서 재판관들이 참고할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인 셈이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심판 기간을 정했지만 강행 규정은 아니다.

여야는 14일 6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진지하게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정치권에서는 개방형 이사제 조항을 둘러싼 견해차가 커서 논의가 원점에 머물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헌재는 국회가 어떤 식으로든 사학법 재개정 여부를 매듭지으면 심리를 진행하는 게 적절하다는 분위기여서 위헌 여부 결정은 8, 9월에 5명의 헌법재판관이 모두 바뀐 뒤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서상홍 헌재 사무처장은 올 3월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은 가급적 임기 전에 해결하려고 한다"면서도 사학법 헌법 소원 결정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사건이 어떻게, 언제 처리될지는 모른다"고 여운을 남겼다.

헌재 관계자는 "재개정 논의를 한다고 한 이상 국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기다리는 게 맞지 않겠느냐. 서둘러 결정을 내리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다른 갈등이 불거질 소지도 있다"며 내부 분위기를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재개정 논의를 통해 야당과 연합회가 주장하는 요구안이 받아들여지면 헌법소원을 취하하거나 헌재가 이를 각하할 수 있다.

그러나 연합회가 문제삼은 개정 사학법 조항은 개방형이사제, 감사선임규정, 이사장과 친인척 임명제한 규정, 임시이사규정, 대학평의원회규정, 교비회계 전출규정, 사립학교장 연임제한 규정 등 9가지나 돼 재개정 논의에서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야당과 연합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일부만 재개정될 경우 헌법소원을 취하하지 않으면 헌재는 위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당장 개정 사학법이 다음달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6월 국회에서 재개정 논의를 매듭짓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어 헌재 결정은 10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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