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15일 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해 촌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부산 모 초등학교 교사 김모(45.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부모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부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취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그러나 20여 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상장을 여러 차례받았고 비리 등으로 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뇌물 액수가 179만2천 원 상당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뇌물을 준 학부모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교육청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으로 교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선고유예 판결은 교사임용때는 결격사유가 되지만 임용 이후 교사직을 유지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박 씨는 지난 해 3월 초 학부모들에게 '아이가 학교생활 잘하는 지 여부는 학부모가 학교에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렸다'는 취지의 말을 해 학부모 최모 씨로부터 20만 원을 받는 등 같은 해 6월까지 학부모에게 은근히 금품을 요구해 16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화장품, 양주 등 179만 원어치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