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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거액 손배소

가해자ㆍ부모ㆍ교육감 상대 3억5천만원 청구

또래 학생들의 집단폭행을 견디지 못해 투신 자살한 충주 A고 이모(17)양의 유족들이 충청북도 교육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양 유족의 변호를 맡고 있는 강지원 변호사는 유족들이 임모(18)양 등 집단 폭행 가해자 및 그 부모 20명, 충북 교육감을 상대로 총 3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아버지 등 유족들은 소장에서 "가해자들은 중학생 때부터 폭력서클을 결성해 주위 사람들을 폭행해왔기 때문에 학교 관계자들이 이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학교 관계자를 지도, 감독하는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만큼 관할 교육청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피해자의 친구들이 가해 학생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이 퇴학을 시킨다고 협박하거나 진정서를 빼앗아 불태우는 등 학생들의 진정서 제출을 방해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며 이에 대한 배상책임도 요구했다.

이들은 또 가해 학생들의 부모에 대해서도 "자녀들이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감독, 교육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게을리해 사건을 일으키게 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양은 2002년부터 자신을 괴롭혀온 임모(18)양 등 8명으로부터 지난해 10월1일 또 다시 집단폭행을 당하자 이틀 뒤 경기도 시흥시 모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임양 등 가해 학생 4명은 이 사건으로 16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각각 징역 장기 8개월에 단기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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