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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규제개선 공청회 무산

22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개최하려던 외국인학교 규제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무산됐다.

이날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한미FTA(자유무역협정)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회원들이 2시간여 동안 "공청회장에 들어올 때 경비들로부터 제지와 함께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바람에 열리지 못했다.

공청회 주최측은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상공회의소 건물에 들어왔기 때문에 경비원들이 시위를 하는 줄 알고 이들과 마찰을 빚은 것 같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은 아직 구체적 일정을 잡지 않았지만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계획이다.

규제개혁기획단이 마련한 '외국인학교 규제개선 방안' 시안에 따르면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과 관련, 해외거주 요건을 폐지하되 입학허용 비율을 해당학교 입학정원의 30%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기획단은 또 현행 5년 이상 해외 거주 경험자로 한정하고 있는 내국인의 외국인 학교입학 요건은 3년 이상 해외 거주 경험자로 완화하는 내용을 별도의 시안으로 마 련했다.

범국민운동본부 교육공대위 등은 이런 방안이 교육을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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