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급여 인상 문제를놓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위원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22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들의 급여를 6천804만원으로 정한 '서울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에 따라 현재 연간 2천460만원인 급여를 시의원 급여에 맞춰 인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회기일수가 60일에 불과한 교육위원의 연봉을 회기일수 120일인 시의원과 같게 할 수는 없다"며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신 시의원 급여 인상률인 118%를 적용해 최고 5천363만원까지는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의회 교육문화위 관계자는 "시의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같은 수준으로 올려줄 수는 없고 시의원 급여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4천800만원∼5천만원 사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위원회 관계자는 "교육의 독자성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회기일수를 이유로 시의원과 너무 차등을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시의회 교육문화위는 오는 26일 상임위에서 교육위원 급여수준을 결정해 29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교육문화위는 이에 앞서 4월,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보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