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24일 "특수목적학교인 경기북부 소재 A중학교가 올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지필고사 형태의 시험을 실시한 의혹이 있어 조만간 이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중학교의 경우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시험지에 문제를 내고 학생들에게 답을 적도록 하는 형태의 지필고사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A중학교의 지필고사 실시의혹에 대한 제보를 받고 지난달 대략적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학교가 입학시험 응시자들의 학업적성검사를 하면서 시험지에 정답을 적는 형태의 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이 시험이 지필고사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을 명확히 가리기 위해 조만간 해당 중학교를 대상으로 정밀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올해 10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지필고사 의혹 부분 등에 대해서는 도 교육청 감사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