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목포해양대학교가 신입생 모집시 여학생수를 정원의 10%로 제한한 규정은 학습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성차별에 해당한다며 이 대학 총장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또 2006년 신입생 모집에서 1단계 전형 합격점(640점)을 넘긴 703점을 받고도 10% 제한규정 때문에 탈락했던 진정인 강모(20.여)씨의 구제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목포해양대측은 학생들이 재학중 1년은 승선실습을 하고 졸업하면 국립학교설치령에 따라 4년간 바다 관련 업종에서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데 선박에서 여성이 근무하기 위한 시설이 미비하고 업계에서 10% 비율도 높은 편이라고 평가하고 있어 여학생 수를 제한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진정인이 여성이라고 해서 기관시스템공학부의 학습과정을 이수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고 4년간 의무복무를 할 때도 선박에서 근무하는 직종 외 해양수산부 허가 법인체 또는 등록업체 등이 많이 있으며 선박내 여성을 위한 시설 미비는 적극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