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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서울시교육위원 연봉 5040만원

시의회 '교육의원 의정활동비 조례' 개정

서울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연봉이 5천40만 원으로 결정됐다.

서울시의회는 29일 열린 제3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 교육위원의 연봉을 이같이 정했다.

교육위원의 연봉은 종전에는 2천460만원이었으나 지방의원이 유급화되면서 교육위원의 급여 역시 지방의원 보수를 준용토록 한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이같이 인상됐다.

시교육위는 당초 서울시의원과 똑같은 수준인 연봉 6천804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연간 회기일수와 선출 방식 등의 차이를 들어 5천40만원으로 낮춰 결정했다. 이는 연간 의정활동비 1천800만원에 매달 월정수당을 270만원으로 정한데 따른 액수다.

교육위원의 회기일수가 60일로 지방의원(120일)의 절반에 불과하고 주민 직선이 아닌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한 간선으로 뽑히기 때문에 서울시 의원의 연봉과 차등을 뒀다고 시의회 관계자가 밝혔다.

시의회 관계자는 "상임위에서는 월정수당을 297만 원으로 하는 안건이 상정됐으나 부두완 의원 등이 270만 원으로 줄이는 안건을 수정 발의해 최종 가결됐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날 또 겨울철에 눈이 내릴 경우 시민들이 자기 집 앞 눈을 치우도록 하는 '서울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건물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는 건물의 경우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순으로,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관리자-소유자 순으로 제설 책임을 지게 된다.

제설 범위는 보도의 경우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전체를, 이면도로나 보행자 전용도로의 경우 건축물 출입구나 대지경계선에서부터 1m까지로 정해졌다.

눈이 낮에 내리다 그치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밤에 왔을 때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한다. 다만 하루 적설량이 10㎝를 넘을 때는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완화된다.

시장이 갖고 있는 버스 차고지 이적지의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기로 해 논란을 빚었던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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