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급식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초.중.고교 급식의 식자재 선정.구매.검수 업무는 해당학교가 직접 맡아서 하는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되 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의 찬성으로,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운영위와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통해 위탁 급식을 할 수 있게 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작년 수능시험에서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이던 휴대전화나 MP3를 소지했다가 시험 무효처리는 물론 2007학년도 수능 응시 자격까지 박탈당한 38명의 수험생을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는 또 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을 초등.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70%로 정해 교육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학교용지확보 특례법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