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교사 임용시험에서 동점자가 있을 경우 국가 유공자 및 유가족을 우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유공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동점자 처리조항은 국가에 공헌했으면서도 신체ㆍ정신ㆍ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우대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하는 만큼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청구인들은 국공립학교 채용시험의 동점자 처리에서 불이익을 당해 공무담임권을 제한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조항은 공공복리를 위한 불가피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모씨 등 청구인들은 2005학년도 교사 임용시험에서 탈락하자 동점자 처리 때 국가유공자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한 국가유공자법 등의 관련 조항은 행복추구권,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