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임용시험 때 복수ㆍ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교육공무원법 관련 규정은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복수ㆍ부전공 가산점 규정을 명시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2항 3호와 4호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복수ㆍ부전공 가산점 규정은 필기시험으로 검증되지 않은 교원의 능력을 고려한다는 정책적 판단 하에 제7차 교육과정의 선택과목 확대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가산점 비율도 다른 가산점에 비해 높지 않아 차별의 효과가 크지 않을 뿐더러 2005학년도 입학생들에게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점에서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만 김효종ㆍ송인준 재판관은 "복수ㆍ부전공을 했더라도 복수의 교과목을 전문성 있게 가르칠 만한 능력을 갖췄는지 실증하기 어려우며 교과목과 연관이 없는 복수ㆍ부전공이 행해질 경우 교사의 전문성이 그만큼 저하될 수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성모씨는 2005학년도 대전시 증등교사 임용시험을 치렀으나 불합격되자 대전지법에 대전시 교육감을 상대로 한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내면서 교육공무원법의 가산점 규정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을 했으며 대전지법 재판부는 위헌심판을 제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