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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교 교원 '미임용자' 해당"

현재 사립학교에 재직하는 교원이라도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정창남 부장판사)는 6일 사립학교 교사인 온모(43)씨 등 6명이 전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병역의무관련 교사미임용대상자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용특별법상 '병역의무관련 미임용자'는 1990년 10월 당시 헌법재판소의 국립사범대 우선임용제도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국.공립대 임용기회를 놓친 이들을 의미하므로 원고들이 이미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됐다고 해도 교원미임용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온씨 등은 1983-1991년 군복무를 한 뒤 1987-1990년 전북대 사범대를 졸업해 교사임용이 예정돼 있었으나 지난 90년 10월 국립사범대 우선임용제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국.공립학교에 임용되지 못하고 사립학교 교사로 일해 왔다.

이들은 작년 5월 군복무로 입학연도가 같은 사범대생에 비해 졸업이 늦어지는 바람에 우선임용되지 못한 자를 특별채용하는 임용특별법이 제정되자 교육인적자원부에 특별채용 등록을 했으나 전북도 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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