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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총 "성과금 조건부 수용"

“차등 20% 이내, 7월중 지급, 협의체 구성”

교총은 12일 “교원성과상여금을 조건부로 수용키로 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차등 지급 폭에 대한 정부와 교원단체간의 이견으로 유독 교원에게만 보류돼오던 성과금이 이달 중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성과금 수용 조건으로 교총이 제시한 것은 ▲차등 지급 폭 20% 이내 ▲7월 중 조기 지급 ▲성과상여금 제도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교원단체간의 협의체 구성 등 3가지다.

교총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개최해 “성과금 논란으로 인한 국민들의 비난여론이 확산되면서 교직의 신뢰성마저 저해되고 있다”며 “올해는 갈등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성과금 논란을 마무리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 교총이사회의 이런 결정은 현장교원들의 여론수렴과 수차례에 걸친 내부 논의 과정 등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42개 다른 기관의 경우, 하위 5~10% 해당자는 성과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다”며 “올해는 최소 30% 이상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육 성과를 단기간에 측정할 수 없다’는 교직의 특수성을 내세우며 차등 지급 폭 확대에 반대해 왔지만, 20% 이내 차등이라면 교직의 특수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건부 수용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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