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학생ㆍ학점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외의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졸업 학점의 2분의1까지만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이 자율적으로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학생들이 졸업학점의 절반을 반드시 국내 대학에서 마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외국의 대학에서 대부분의 학점을 취득해도 국내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내 교육과정의 외국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대학에서 수업이 이뤄진 경우 국내대학과의 공동명의 학위 수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외국인의 국내 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학생에 대한 건강보험료 할인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해 월 부담액을 3만1천400원에서 2만2천400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한 BTL(민간자본 유치사업)방식을 통해 학교별 또는 권역별 외국인 기숙사와 교수아파트를 확충, 현재 51.6%에 불과한 외국인 유학생의 기숙사 수용률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05년 국내에 유학한 외국학생은 2만2천526명에 불과한 반면 외국에 유학한 국내학생은 19만2천254명에 달하고 있다.
교육부는 외국어로 진행하는 강좌 및 외국인교수 비율을 확대하고 교수를 채용할 때 영어교수능력을 임용조건으로 제시하는 등 국제화 기반을 조성하고 개발도상국 등에 대한 유ㆍ무상 교육원조 규모를 연차별로 확대하고 교육서비스 수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