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경력 미 합산으로 공무원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교원(공무원)들이 20일 우면동 교총회관에 모여 ‘20년 미달자의 연금합산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창립했다.
이들은 “내년 6월 30일까지 과거 경력을 합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요지의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을 올 8월까지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키로 하고, 대국회 및 정당 활동을 전개키로 뜻을 모았다.
과거 재직 경력을 합산하지 못한 자 중 올 1월 1일 현재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해도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되는 현직공무원이나 ▲퇴직일시금을 수령치 않은 퇴직공무원이 대상이다. 이들은 정부의 홍보부족으로 무제한이든 합산시청 기간이 96년 1월 2년으로 제한된 사실과 2001년 제한적 합산신청 기한 부여 특례 조치를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합산신청 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다가 퇴직 무렵 합산을 통한 반납금 부담 최소화와 연금기금 증식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96년 연금합산기한을 제한했다. 아울러, 정년단축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2001년 1년 동안 과거 재직경력을 합산할 수 있도록 했지만 연금담당 공무원조차 이를 잘 몰라 과거 경력 합산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아울러 이들은, 퇴직 당시 받은 퇴직급여액에 이자를 가산해 반납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과거 경력을 합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재 합산신청 기한을 놓친 모든 전․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구제 법률안이 권오을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국회 통과 가능성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재직기간 20만 미달로 공무원 연금 혜택을 전혀 볼 수 없는 전․현직 공무원들이 이번에 새로운 개정 법률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