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율이 한시기한인 5월말 현재 55.7%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학운위 구성이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당초 사학측이 제시한 5월말까지의 학운위 설치 시한에 학운위가 구성된 학교는 전체 사학 1769개교중 985개교로 55.7%에 불과했다.
부산, 울산, 충북지역은 학운위가 100% 구성됐으나 서울(23.8%), 대구(5.4%), 광주(22.7%), 경북(40.3%) 등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월까지 교육감선거를 치러야할 충남, 전남, 서울지역 사학의 학운위 구성비율이 낮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관련 지난달 29일 시·도교육청에 공한을 보내 사학 학운위 설치를 재촉구 하는 한편 약속시한인 5월말까지 학운위 설치를 위한 정관개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정관개정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학에 대해서는 시·도별로 행·재정 제재조치를 즉시 시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따라 사학측과 정부와의 갈등양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지난해말 정기국회에서 사학의 학운위 설치가 종전의 권장사항에서 자문기구 형태로 의무 설치되도록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된 데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해온 사학측은 한국사립중·고법인협의 결의에 따라 학운위 구성을 집단적으로 거부해 왔었다.
교육부는 이에대해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학운위 구성을 촉구한 한편, 4월말까지 구성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지도감독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쌍방의 팽팽한 대립 끝에 4월말 문용린장관과 사학측 대표들이 만나 학운위 설립시한을 한달 늦춰 5월말까지로 잠정 연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