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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대전시교육위원 일부 후보자 등록무효

정당 당원 사실로 뒤늦게 밝혀져

대전시교육위원 일부 후보자들이 정당 당원으로 밝혀져 등록무효 되거나 사퇴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대전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대전시교육위원선거 제1선거구 후보자 가운데 열린우리당 당원인 김주경(63), 손정자(65.여) 후보에 대해 각각 등록무효 처리했으며 신의숙(58.여) 후보는 자진사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선거를 불과 10여 시간 앞두고 30일 오후 4시께 열린우리당 대전시당이 이 같은 사실을 중구 선관위에 전달하면서 당적 조회결과 정당의 당원임이 확인됐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60조, 제72조)에는 교육위원은 입후보 전 2년 동안 당적을 보유할 경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입후보자는 비당원 확인서를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중구 선관위는 선거전 유권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으며 투표소가 마련된 제1선거구 3개 투표소에 등록무효 등의 사실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했다.

그러나 이미 인쇄된 투표용지를 그대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이들 3명의 후보자에게 투표할 경우 모두 무효표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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