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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육감ㆍ위원선거' 13명 내사

경찰청은 31일 실시된 교육감ㆍ교육위원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3명을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전과 경북에서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에서는 7건의 신고와 첩보가 들어와 4명이 내사 대상에 올랐고 시ㆍ도별(울산, 제주 제외)로 7∼15명씩 총 139명을 뽑는 교육위원 선거에서는 7건의 위반 의혹 사례가 파악돼 9명을 내사 중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선거와 재ㆍ보궐선거에 이어 교육위원선거가 실시돼 선거법 위반 사건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며 "엄정하고 신속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금까지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전담요원 844명을 지정해 선거법 위반 단속 활동과 첩보 수집 활동을 벌여 왔다.

교육감과 교육위원은 교사, 학부모대표, 지역인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들의 투표로 선출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현재 위법선거운동사례 66건을 적발해 이 중 23건은 고발, 11건은 수사의뢰, 32건은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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