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4일 오후 회의를 열고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편향된 교육을 시켰다는 이유로 회부된 전교조 소속 부천 S고 교사 L(36)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L씨에 대한 징계는 도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최종 확정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마라' 등의 말을 학생들에게 한 L교사의 교육이 보편적 가치에 어긋난다고 판단,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 S고 학부모 140명은 지난 6월초 "L교사가 대입 시험을 앞둔 고교 3학년 학생들에게 학과와 관련 없는 내용의 수업을 하는 것은 물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말라, 같은 민족끼리 총을 겨누는 군대에 갈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등 지나치게 편향된 교육을 시키고 있다"며 도 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L교사는 "수업시간에 전체주의와 양심적 병역거부 등을 이야기하면서 '나 개인적으로는 국기에 대해 경례는 하지 않고 있으며 군대도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을 뿐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며 도 교육청의 징계위 회부에 반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