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학교급식 지원조례 시행 규칙을 재(再) 입법예고하면서 애초 안을 크게 변경, 학부모 단체의 반발을 사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학교급식지원조례 시행규칙 안을 재 입법예고하면서 심의위원회 구성 조항을 삭제하고 지원방법을 변경하는 등 대폭 손질했다.
애초 14개 조항의 규칙 안은 지난 2월에 입법예고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시는 최종 심의 과정에서 핵심 조항을 삭제하거나 변경, 8개항으로 줄였다.
새 규칙안에서 자치구에 15인 이내로 둘 수 있는 심의위원회 구성안을 없앴으며 식재료 공급자의 의무와 업무분담 조항 등도 삭제했다.
또 시장과 구청장이 예산을 확보한 뒤 교육감에게 배정하도록 한 지원방법도 새 안에는 시장이 교육특별회계를 통해 교육감에게 넘기도록 변경됐다.
처음 안은 현재 사업을 원만히 추진중인 전남도와 22개 시군과 사실상 같은 것으로 이번 새 규칙안은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는 사업비를 5대5 비율로 부담키로 한 일선 자치구가 사업비 확보와 자체 조례제정에 난색을 보인데다 시도 골치 아픈 학교급식 문제에서 한 발짝 물러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올해 시범실시(20개교)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전 학교로 확대할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위한 학부모 단체 등은 이날 광주시청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형식적이고 생색내기에 급급한 규칙안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심의기구 구성이 삭제됨으로써 향후 급식 예산확보와 체계적 계획 수립 등이 힘들게 됐다"며 "시와 자치구가 예산 타령만 한 채 학생들의 건강은 도외시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는 2년전에 학교급식 조례를 만들어놓고도 예산난 등을 이유로 시행규칙 제정을 미뤘다가 이번에 다시 손질하는 등 학교급식에 무관심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급식 관련 조례는 광주시만 제정돼 있을 뿐 일선 5개 자치구는 없는 실정이며 일부 구는 올해 지원 사업비도 미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대등한 성격의 일선 자치구에 일방적으로 예산 부담을 전가할 수가 없고 회계 원칙상 일부 문제가 있어 시행규칙을 손질, 재 입법예고했을 뿐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