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대부분의 초중고교가 실시한 급식업체 선정 공개입찰에 단체로 담합해 낙찰가를 높인 급식업체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14일 울산지역 학교들이 실시한 급식업체 선정 공개입찰에 단체로 담합해 낙찰가를 조정하는 등 입찰을 방해한 혐의(입찰방해죄)로 A유통 김모(51)대표 등 급식업체 대표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4월 17~28일 사이에 울산지역 167개 초중고교가 실시한 제2차(5~7월분) 학교 급식업체 선정 공개입찰에 앞서 지난 3~4월 2차례 월례회를 갖고 업체별로 낙찰 받을 학교 수와 낙찰가를 사전에 공모하거나 일부 학교의 계약을 취소해 다시 입찰을 하는 등 담합해 144개 학교의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낙찰받기로 한 업체가 예정가의 95~98% 선에서 입찰가를 써내고 나머지 업체는 그보다 높은 액수를 써내는 식으로 사실상 단독입찰하도록 했으며 그 결과 지난 2월 실시된 제1차(3~4월분) 공개입찰보다 학교별 평균낙찰가가 10% 상당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모 학교의 경우 1차 2개월치 급식을 1억890만원에 계약했으나 2차에는 같은 기간 급식을 무려 1억4천497만원에 계약하는 등 이번 2차 낙찰가가 70억2천여만원으로 1차 낙찰가 총액 53억4천여만원에 비해 16억8천만원이 올랐으나 급식재료 및 식단 등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사건에는 울산 전체 17개 급식업체 중 15곳이 가담해 지역 대부분의 초중고교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