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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입찰담합 무더기 적발

울산지역 대부분의 초중고교가 실시한 급식업체 선정 공개입찰에 단체로 담합해 낙찰가를 높인 급식업체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14일 울산지역 학교들이 실시한 급식업체 선정 공개입찰에 단체로 담합해 낙찰가를 조정하는 등 입찰을 방해한 혐의(입찰방해죄)로 A유통 김모(51)대표 등 급식업체 대표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4월 17~28일 사이에 울산지역 167개 초중고교가 실시한 제2차(5~7월분) 학교 급식업체 선정 공개입찰에 앞서 지난 3~4월 2차례 월례회를 갖고 업체별로 낙찰 받을 학교 수와 낙찰가를 사전에 공모하거나 일부 학교의 계약을 취소해 다시 입찰을 하는 등 담합해 144개 학교의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낙찰받기로 한 업체가 예정가의 95~98% 선에서 입찰가를 써내고 나머지 업체는 그보다 높은 액수를 써내는 식으로 사실상 단독입찰하도록 했으며 그 결과 지난 2월 실시된 제1차(3~4월분) 공개입찰보다 학교별 평균낙찰가가 10% 상당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모 학교의 경우 1차 2개월치 급식을 1억890만원에 계약했으나 2차에는 같은 기간 급식을 무려 1억4천497만원에 계약하는 등 이번 2차 낙찰가가 70억2천여만원으로 1차 낙찰가 총액 53억4천여만원에 비해 16억8천만원이 올랐으나 급식재료 및 식단 등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사건에는 울산 전체 17개 급식업체 중 15곳이 가담해 지역 대부분의 초중고교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 등을 상대로 학교 급식관계자들의 유착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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