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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환경교육의무제 도입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교육의무제를 도입한다.

제주도는 도민들의 환경의식을 높이고 제주를 전 국민의 환경체험 교육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꾀하기 위해 환경교육의무제 시행키로 하고 단계별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우선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를 '환경교육의무화 실현' 기간으로 설정해 특별법에 환경교육의무제를 반영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환경부-교육인적자원부-제주도간의 업무협약을 통한 환경교육 발전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 유치원과 초.중.고, 대학교에서 연간 20∼30시간의 환경교육의무제(현장 80%, 이론 20%)를 시행키로 하고 이를 위한 환경체험교육장 확충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또 2008년부터 2년간은 '대한민국 환경교육 실현'을 목표로 전 국민 환경교육을 위한 환경연수원 조성, 가정교육을 겸한 환경생태체험 여행프로그램 개발, 공공기업 및 기업체의 휴식.연수형 환경교육장 개설을 추진한다.

이어 2010∼2011년에는 '아시아인 환경교육 실현'을 목표로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CLEI)의 아시아지역 환경교육센터 개설, 아시아지역 국제환경기구 유치 및 비정부기구(NGO) 환경센터 개설, 인터넷을 이용한 세계 사이버환경교육체계 구축 사업을 진행한다.

도 관계자는 "환경교육의무화는 환경 기초질서의식 결여, 개발과 보전의 갈등, 환경훼손 등의 환경발전 저해요소를 근본적으로 해결함은 물론 제주의 청정 브랜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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