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 의원은 16일 학교나 청소년시설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를 비롯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야영장, 유스호스텔 등 청소년활동시설에서 탄산음료의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학교시설내에서 탄산음료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광고를 규제하고 있다"며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과 비만예방을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청소년위원회가 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0개 중.고교를 대상으로 교내 탄산음료 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90% 이상이 자동판매기나 매점을 통해 탄산음료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