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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공자 자녀 채용 가산점 5%로 축소

유공자 본인·유족은 기존대로…가점제 논란 수그러들지 주목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족(자녀 및 부인)에게 부여되는 가산점 비율이 기존 과목별로 만점 대비 10%에서 5%로 축소된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본인과 이미 등록된 국가유공자 유족(순국선열.전몰군경 유족과 5.18 희생자 유족)에 대해서는 기존 10%의 가점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국가보훈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2월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가족 등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또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능력과 자질을 구비한 국가유공자를 선발한다'는 취지에 따라 기존에 시험 과목중 4할 미만(100점 만점에 40점 미만)의 득점자에 대해서도 부여해온 가점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특정 과목에서 4할 미만의 과락이 생겨도 가점 혜택을 받아 4할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합격에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시험과목중 한 과목이라도 과락점수를 받으면 합격이 불가능하다.

국가유공자의 과다한 합격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된 채용시험 합격 상한선(전체 합격자의 30%)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 국가유공자 자녀들에 대한 가점 비율이 축소됨에 따라 취업보호 대상자들의 자력 취업 지원을 위해 외국어 및 공무원 시험 과목 수강시 수강료 일부를 지원하는 '취업 바우처' 제도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2월 "취업보호 대상이 될 유공자 가족의 범위는 유공자.상이군경 본인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으로 좁혀 해석해야 한다"며 "국가유공자 가족 모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헌법적 근거가 없어 입법정책으로만 채택된 것이며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나갈 수 있는 일반인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헌재의 이 같은 지적에 따라 법률 개정안을 내놓은 보훈처는 "가점을 축소하는 것으로 일반인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과 관련한 위헌소지를 없애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가운데 취업보호 대상자는 총 28만2천여명으로 이 가운데 기존대로 10%의 가산점 혜택을 볼 수 있는 인원은 1만9천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처는 "이번 가산점 축소로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합격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가족 등은 개정안 이전에 비해 1/3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훈처의 이 같은 가점제도 축소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가족 등에 대한 가점제도가 일반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일반 수험생들의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주목된다.

가점 혜택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가족, 유족의 공무원 채용 합격 비율은 그동안 꾸준히 증가해 2004년(19.6%) 최고조에 이르다 2005년(16.5%)을 기점으로 감소추세로 전환됐다는 것이 보훈처의 설명이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함께 입법예고한다.

이들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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