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뺨을 때린 교사에게 치료비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 유재현 판사는 수업 중 자신을 비난하는 듯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제자의 뺨을 때린 서울 S고 교사 강모(36)씨에게 치료비 43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씨는 작년 4월25일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한 학생을 꾸짖었고 이를 본 복모(19)양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며 자신을 비난하는 듯한 말을 하자 복양을 교단으로 불러내 손바닥으로 눈 부위를 때려 전치 4주 정도의 상처를 입혔다.
강씨는 복양 부모의 고소로 작년 12월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복양의 부모는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벌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 필요가 있고 다른 수단으로는 교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이어야만 한다"며 "체벌의 방법과 정도도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하지만 이번 경우는 징계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거나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 교정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체벌 정도도 사회관념상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