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인천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1일 입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은 공.사립별 수업료와 입학금 책정에 관한 사항과 징수시기 및 과오납된 수업료와 입학금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 수업료 체납 학생에 대한 제재조항을 제외함으로써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키로 했고 앞으로 수업료 미납자를 철저히 관리해 교육재정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오는 20일까지 수렴한 뒤 교육위원회와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할 계획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은 인천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보다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