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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매입비 미지급분 지급할 것"

경기도는 그동안 도 교육청과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학교용지매입비 미지급 전액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날 "김문수 지사가 최근 '도가 법적으로 도 교육청에 지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학교용지매입비가 있다면 모두 지급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현재 도청 담당부서에서 미지급 학교용지매입비 지급을 위해 도 교육청과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경예산 등을 통해 올해도 1천300여억원의 학교용지매입비를 도 교육청에 지급할 예정이며 그동안 미지급된 과거 매입비는 내년부터 순차적 또는 일시에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도가 지급할 예정인 학교용지매입비 미지급금 규모가 도 교육청이 주장하는 8천여억원이 될 지, 도가 주장하는 4천여억원이 될 지는 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 봐야 알 수 있다"며 "도 교육청과 협의과정에서 교육청이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와 도에서 지급받은 학교용지매입비를 적절하게 사용했는 지, 합당한 액수를 지급받았는 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 교육청은 그동안 개발지역내 학교용지매입비를 도와 교육인적자원부가 50%씩 분담하도록 규정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1996년 1월 이후 지금까지 도가 전체 학교용지매입비중 이미 지급한 2천239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8천12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관련 도 조례가 시행된 2001년 3월부터 도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은 지역의 학교용지매입비만 계산해 4천545억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맞서 양측이 갈등을 빚어왔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해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같은해 3월 아파트입주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는 위헌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도 교육청에 줄 예산 대부분을 부담금 환급에 투입해야 했기 때문에 그동안 학교용지매입비중 일부를 제때 도 교육청에 지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3일 도와 도 교육청에 보낸 학교용지매입비 관련 질의회신에서 학교용지매입비 적용은 학교용지확보 특례법의 시행령 시행일인 1996년 이후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석, 도 교육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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