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6일 자신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제자의 뺨을 때린 혐의(중상해)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도 서귀포시 D 초등학교 교사 김모(31)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진술과 김씨가 피해자를 문병했을 때의 정황에 대한 다른 증인들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김씨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때린 사실 자체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김씨가 불손한 행동을 보인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점, 초범인 점, 그동안 선생님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과 판결이 확정될 경우 김씨가 입을 손해를 되돌리기가 힘든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0월1일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아이스크림을 나눠주던 중 자신에게 대든 강모(12)군을 교실 밖으로 불러내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3차례 때려 고막을 파열시킨 혐의로 기소됐고 김씨는 이에 대응해 "자신은 강군을 때린 적이 없다"며 강군의 부모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