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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학등록금 반값' 5대입법 추진

한나라당은 8일 대학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등 '5대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주호(李周浩)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과도한 대학등록금 인상의 근본 원인은 대학재정구조의 취약성과 학생에 대한 고등교육비 지원의 빈약함에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학술진흥 및 학자금 지원법 ▲국립대학 최소필수교육비 국고지원금법 ▲조세특례제한법 ▲평생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5개 법의 제.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우선 학술진흥 및 학자금지원법을 고쳐 국가차원의 대규모 장학제도를 구축하고, 학자금 지원제도를 다원화해 소득수준별 적절한 학비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표준기준에 의한 자원배분방식인 포뮬러 펀딩을 국립대학 재정지원제도에 도입해 국가가 최소필수교육비를 산출해 국립대에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국립대학최소필수교육비국고지원금법을 제정키로 했다. 대학에 대한 기부금 10만원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등록금 인상률이 학생 1인당 교육비 인상률을 초과하는 대학 중 최근 3년간 평균 등록금 인상률이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는 대학의 경우,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출내역 및 예.결산 자료를 공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학습계좌제의 단계적 확대를 골자로 한 평생교육법 개정안도 발의된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입법공청회를 열어 이들 법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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