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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법원, 교사특채 탈락자에 재도전 배려

80년대 군복무한 국립대 사대 출신 41명 혜택

국립 사범대를 졸업하고 교사 임용을 기다리다 군 복무 때문에 발령받지 못한 졸업자를 특별채용하기 위해 일부 교육청이 지난해 치른 시험이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와 특채 탈락자들이 교직에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이번 판결의 혜택을 볼 사람은 김모씨 등 41명. 이들은 1981∼1986년 국립대 사범대에 입학해 1990년 10월 이전 졸업하고 교사 임용 후보가 됐으나 병역의무를 마치느라 졸업이 입학 동기보다 늦어져 후보자명부에 후순위로 등재됐다.

당시에는 국ㆍ공립 사범대를 졸업하면 국가가 의무 발령을 내리는 '국ㆍ공립 사범대 졸업생 우선 임용' 규정이 있었고 임용 대기 중 다른 직종 취업은 불법이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1990년 10월 '우선 임용' 규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교육부(옛 문교부)는 헌재 결정에 따라 국ㆍ공립 사범대생의 의무 발령제를 없애고 1990∼1992년 한시적 경과규정을 마련해 이들 중 일부를 임용했다.

입학 때 의무 발령이 약속됐던 1980∼1986년 입학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3년의 유예기간을 줬던 것인데 그 당시 군에 있던 남자 졸업생들은 이 기회마저 '봉쇄'됐다.

결국 이들은 교사로 임용되지 못했고 1999년 '원상회복추진위'까지 만들어 "대학 여자 동료와 후배, 군 미필자들은 이미 중견 교사가 됐다 "며 청와대와 교육부, 국회 등에 구제를 요청했지만 허사였다.

그러다 지난해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특별법'이 제정돼 각 시ㆍ도 교육청은 미임용자 적격 심의를 실시했고 심의에 불합격한 김모씨 등 87명 중 일부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승영 부장판사)는 15일 군 복무로 발령받지 못한 미임용 교사를 특별채용하기 위해 지난해 일부 시ㆍ도가 치른 채용 심의가 잘못됐다며 김모씨 등 41명이 교육부장관과 7개 시ㆍ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용적격제외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법은 교원 미임용자를 논술식 평가와 면접, 교육계획서 등을 통해 심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런데 특별법이 공개전형이 아닌 심의만 거치도록 규정한 점을 고려하면 공개전형에 가까운 논술ㆍ면접 점수만으로 임용 적격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되며 비록 논술ㆍ면접 형식을 통하더라도 실질은 교원으로서 자질과 전문성이 심의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더구나 특별법 적용 대상자는 1990년 이전에 대학을 졸업한 후 15년 이상 다른 직종에 종사했고, 심의를 위해 짧지 않은 준비기간이 필요했는데 피고 교육감들은 논술ㆍ면접 득점을 기준으로 심의를 했고 공고 후 불과 한 달 만에 실시해 충분한 기간도 주지 않았다. 이런 논술ㆍ면접만으로는 원고들의 자질과 전문성에 대한 실질적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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