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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만 사이버大 설립

앞으로 학교법인만 사이버대학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사이버 대학에 대한 교육당국의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등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사이버대학의 설립ㆍ운영자의 범위를 기존 평생교육법상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비영리재단법인에서 학교법인으로 한정했다.

또한 사이버대학의 근거 법률을 평생교육법에서 고등교육법으로 바꿔 일반대학에 준하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 교직원 신분보장, 투명한 대학회계 운영 등 사립학교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개정된 고등교육법상의 사이버대학으로 전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거나 폐쇄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 사이버대학의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된다.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2001년에 출범한 사이버대학은 12개 학교법인과 5개 비영리재단법인이 전국에 17개교를 운영 중이며 6만5천여명이 재학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사이버대학 실태조사결과 알선업체를 통한 무분별한 학생 모집, 출석ㆍ성적미달 학생에 대한 학점 부여 등 부실한 학사 관리, 교비 횡령ㆍ유용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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