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박찬숙(朴贊淑.한나라당) 의원은 21일 최근 사장 선임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교육방송(EBS) 사장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토록 하는 내용의 한국교육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사 사장을 이사회 제청으로 대통령이 직접 임명토록 하고 이사회 구성시 방송.교육.기술.경영.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으며, 이사의 3분의 1씩을 단계적으로 교체토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방송내용을 심의하는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EBS 사장을 직접 임명하게 함으로써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했으며, 3년마다 이사를 전원 교체함으로써 경영의 연속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