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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금법 개악 중단 촉구

교총, 성명 발표…공청회에 항의단 파견

총선후에 공무원연금법 개정 문제가 재론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자 40만 교원은 물론 전체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30일 공청회를 열어 연금수령액은 줄이고 불입금은 늘리는 방향에서 공무원 연금제도를 변경하는 방안으로 △연금지급 개시 연령 확대 △급여산정 방식 조정 △연금·급여 연동 방식 조정 △연금지급 정지 제도 도입 △비용부담률 인상 등을 각 2∼3안으로 제시했다.

행자부는 공청회에서 공무원연금재정의 악화 원인으로 정부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정년단축 등 일시적 대량 퇴직, 일부 불합리한 공무원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 국민수명 연장, 사용자로의 정부 역할 미흡을 지적했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한국교총은 지난달 28일 성명을 통해 "공무원연금법 개악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30일 공청회장에 채수연 사무총장 등 교원대표 항의단이 참석, 질의를 통해 기득권을 보장하겠다던 정부의 약속 위반을 따졌다.

교총은 성명서에서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의 미명하에 교원과 공무원의 봉급을 삭감하고 특히 교원에 대해서는 정년을 3년이나 단축하는 등 고통을 강요해 왔고 이어 연금법 개악설로 교원의 대량퇴직 사태를 유발한 바 있다"면서 "심각한 교단의 동요를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11월23일 김대중대통령은 교총이 주최한 '학교바로세우기 전국교육자 결의대회'에 참석해 연금부담금의 일부 조정 외에는 결코 기득권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1만3000여 전국 교육자 대표 앞에서 천명한 바 있다"며 그동안의 경위를 밝히고 "1년도 채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연금제도를 고치겠다는 정부의 기만적인 태도는 40만 교육자의 분노와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총은 연금기금 고갈 원인으로 △교원정년 단축 등 졸속 행정으로 문민정부에 비해 3배에 달하는 공무원 퇴직자 양산 △외국과 비교할 때 개인 부담률은 비슷하나 정부 부담률이 7.5%로 미국 34.2%, 일본 25.6%, 프랑스 28.5%, 독일 전액 정부 부담에 비해 턱없이 낮은 점 △연금기금 부실 관리 등을 지적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총은 정부에 연금법 개악 기도 철회, 기득권 보장 약속 준수, 교원정년 단축으로 기금부실 초래한 책임자 문책, 기금안정을 위한 특별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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