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사범대 졸업생 우선임용에 대한 위헌결정 전에 입학했으나 교사로 임용되지 못하다 2004년 제정된 특별법에 의해 춘천교대에 편입한 학생 20여명은 22일 특별편입생을 위해 별도 정원을 마련할 것을 교육당국에 요구했다.
전국 교대특별편입생연합 춘천교대 편입생 23명은 이날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임용자를 구제하는 특별법 취지에 따라 일반 교대 재학생과는 달리 별도의 정원을 마련해 임용전형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특별법 제정 당시 교대로 편입을 권유, 원활한 수급을 믿고 편입했지만 내년 초등교사 선발인원을 줄일 경우 교단에 서는 것 자체가 더 어렵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