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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학칙 어긴 사학 입시요강 유효"

사립대학원 입시요강이 학칙에 어긋나더라도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입학전형방법을 임의로 변경해 응시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김덕중(전 교육부장관) 전 총장이 입시에 개입해 평가권을 박탈당했다"는 아주대 의대 교수 3명과 "평가방법이 바뀌어 합격권에서 탈락했다"는 당시 응시자 2명이 김 전 총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원 의학과가 박사과정 입학시험을 실시하면서 공고한 입시요강이 학칙에 위배되더라도 강행법규나 공서양속에 반한다거나 응시자들의 신뢰를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한 피고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합격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어서 불법행위를 구성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대학원 의학과위원회 소집을 지시해 학칙에 위배되는 입학전형방법의 정정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며 위원 전원이 찬성해 새로운 결정을 채택한 이상 피고가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침해하거나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교수 3명의 상고를 기각했다.

교수들로 구성된 아주대 대학원 의학과위원회는 1999학년도 입시에서 서류ㆍ면접만 본다는 대학원 방침과 달리 영어필기시험을 입시요강에 추가해 시험결과를 합격자 선정을 위한 평가점수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 전 총장은 입시를 치른 딸의 성적이 불합격권이라는 보고를 받고 회의를 열어 영어평가를 점수가 아닌 가부(可否)판단의 자료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평가방식을 바꿔 모든 응시자가 '가(可)'를 받도록 해 딸을 5위로 합격시켰다는 의혹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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