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배우자의 직업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 부양자와 장기 별거자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초·중등 교원 시·도간 교류 기준을 개정, 9월1일자 인사부터 적용키로 했다.
시교육청이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전출 1순위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장애인 부양자와 국가유공자(50%)이며 2순위는 부부간 별거자(30%), 3순위는 일반 희망자(20%)가 된다. 그동안은 부부교원-공무원·보훈대상자-일반 희망자의 순이었다.
동일군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최근 5년간 동일지역에 신청한 횟수가 많은 자(1년에 2회 이상인 경우 1회로 간주) ▲본인 또는 배우자의 65세 이상 노부모 봉양(예정)자(노부모 중 1인 이상이 전출 희망지에 5년 이상 거주시에 해당) ▲부산시교육청 관내 장기 근속자 ▲교육경력이 많은 자 ▲생년월일이 빠른 자 ▲최근 근무성적평정 상위자 순으로 한다.
한편 신규임용 및 공립특채 후 실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자와 타 시·도 및 국립에서 전입 후 실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전출에서 배제된다. 또한 휴직중인 자도 전출 희망일 이전에 복직하면 타 시·도 전출 신청이 가능하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시·도간 교류활성화를 위해 탈락자 중에서 사회(일사·역사·지리), 과학(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기술·가정(기술·가정 자격증 소지자)과는 해당 시·도와 협의하여 통합교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