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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도교류 장애인 부양자 1순위

부산시교육청은 배우자의 직업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 부양자와 장기 별거자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초·중등 교원 시·도간 교류 기준을 개정, 9월1일자 인사부터 적용키로 했다.

시교육청이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전출 1순위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장애인 부양자와 국가유공자(50%)이며 2순위는 부부간 별거자(30%), 3순위는 일반 희망자(20%)가 된다. 그동안은 부부교원-공무원·보훈대상자-일반 희망자의 순이었다.

동일군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최근 5년간 동일지역에 신청한 횟수가 많은 자(1년에 2회 이상인 경우 1회로 간주) ▲본인 또는 배우자의 65세 이상 노부모 봉양(예정)자(노부모 중 1인 이상이 전출 희망지에 5년 이상 거주시에 해당) ▲부산시교육청 관내 장기 근속자 ▲교육경력이 많은 자 ▲생년월일이 빠른 자 ▲최근 근무성적평정 상위자 순으로 한다.

한편 신규임용 및 공립특채 후 실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자와 타 시·도 및 국립에서 전입 후 실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전출에서 배제된다. 또한 휴직중인 자도 전출 희망일 이전에 복직하면 타 시·도 전출 신청이 가능하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시·도간 교류활성화를 위해 탈락자 중에서 사회(일사·역사·지리), 과학(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기술·가정(기술·가정 자격증 소지자)과는 해당 시·도와 협의하여 통합교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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