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은 25일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급하는 보상 한도액이 시.도 교육청 마다 천차만별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인 최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교육부로부터 2006년 전국의 시.도안전공제회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 서울.부산.울산.경기 등 4개 교육청의 경우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한도액이 없는 반면 전남은 7천만원, 광주.전북.제주는 1억원으로 책정돼 있는 등 지역 교육청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보상기준을 마련해 시.도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학교 안팎에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제대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