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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육위원 부동산 부당이득 의혹

폐교 편법활용 5천여만원 챙겨

전북도 현직 교육위원이 폐교 재산을 편법으로 활용해 수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26일 전북 군산교육청에 따르면 A(51)위원은 교육청으로부터 2003년12월 연 319만원을 내고 군산 S초등학교 폐교 건물을 2년간 임대했다.

A위원은 지역 대학 교수 등 6~7명과 공동투자 형식으로 총 3천여만원을 들여 폐교에 미인가 대안학교를 세우고 학생 10여명과 강사를 모집한 뒤 기숙 학원 형태로 시설을 운영했다.

A위원은 그러나 운영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지난해 4월 "폐교재산을 수익목적으로 변경하거나 처분할수 없다"는 계약 내용을 어기고 강사인 B(46)씨에게 6천만원을 받고 폐교 시설과 운영 권한 등을 넘겨 5천400여만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게 됐다.

군산 교육청은 "공유재산 대부계약에 따라 폐교 건물을 다시 임대하는 것은 계약위반 사유"라고 밝혔다.

교육 당국은 그러나 이같은 편법 재임대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A위원의 임대 기간이 끝난 지난 4월 폐교를 2억7천만원에 매각 처분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A위원이 돈을 받고 폐교를 넘겼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권한 밖의 일이어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위원은 이에 대해 "학교 설립 등에 투자된 금액만 모두 3천여만원"이라며 "폐교를 재임대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안되는 일이지만 투자액 환수 차원에서 시설 운영권 등을 넘겨주는 재임대 계약을 맺었다"고 해명했다.

A위원은 또 "인수금 6천만원중 수중에 들어온 금액은 3천여만원"이라면서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폐교 인수를 결정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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