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가 국내 고교생을 대상으로 미국 대학 진학 자격을 준다며 편법으로 '고액 유학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28일 교육인적자원부와 전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전주대는 지난 3월 '전주대학교 부설 국제 영재아카데미'를 세우고 "한국에서도 미국 고교 과정을 마칠 수 있다"며 30여명의 학생을 모집해 운영하고 있다.
학교측은 현재 고교 1.2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로부터 1년에 1천200만원을 받고 영어와 수학, 과학 등을 영어로 가르치고 있으며 학생들은 추가로 입학금 90만원과 월 29만원을 내고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한다.
전주대는 그러나 아카데미 설립 당시 학원 등록이나 평생교육 시설 신고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수강료 제재나 과세 대상 등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
특히 전주대와 협약을 맺은 미국 미네소타주 소재 나셀국제학교(NIS,Nacell International School)의 의 현지 수강료가 약 850만원(9천 달러)인 것에 비추어 볼 때 "국내에서도 미국 고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아카데미 설립 취지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등록 학생중 일부는 미국 대학 진학을 위해 고등학교를 자퇴하거나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카데미 설립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학부모들의 등록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도 교육청은 이에 대해 "대학이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며 교육부에 행정지도를 요청해놓은 상태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측이 당초 '전주대 부설 영재학교'를 세우고 학생을 모집하는 등 초중등 교육법을 위반해 행정조치를 내렸으나 곧 이름만 '아카데미'로 바꿔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 경우 관련 조항이 없어 법적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학원을 운영하는 것은 위법"이라면서 "대학이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해 미등록 교육 활동을 계속하지 않도록 적법한 운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국에서도 미국 고교 졸업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교육 과정"이라며 "미국 국제학교와 정식으로 협약을 맺은 만큼 미국 대학 진학 자격은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아카데미 설립은 전주대 학칙에 목적사업으로 추가해 이뤄지고 있는 선진 교육 서비스"라며 "법적으로 영어식 미인가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학원이나 평생교육 시설 등록 등의 절차를 밟을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학교측은 또 "강사들이 미국에서 온 원어민 자격자인 만큼 체제비 등을 부담하는 차원에서 수강료가 책정됐다"며 "코스를 수료하는 데 정식으로는 2년 과정으로 짜여졌지만 입학 시기와 과목 신청 등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