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1부(김종률 부장검사)는 학교 재산을 담보로 수억원을 대출받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서울 J학원 이사장 변모(5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변씨는 2000년 10월 학교법인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5억원을 빌려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4억5천만원을 투자한 뒤 이 돈을 다시 장모에게 빌려주는 것처럼 꾸며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씨는 2002년 12월 인척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8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학교 재산을 담보로 제공해 학교법인에 8억8천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J여고 이모 교장이 지난해 개교 100주년 기념 발전기금 7천500만원을 빌려주는 등 변씨의 횡령을 도운 사실을 확인했으나 사안이 경미한 점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변씨는 학교 재산을 개인 용도로 마음대로 쓰고 교육청이나 감사원의 감사,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면 문제가 된 돈을 뒤늦게 갚곤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