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6개 시ㆍ도 교육청이 사립 초ㆍ중ㆍ고교 2천215곳을 감사한 결과 재정상 처분요구 총액은 396억5천여만원이었지만 재정 처분액 이행률은 85.8%(340억)에 그쳤다.
교육당국은 사립학교 감사를 실시한 이후 회계상 문제가 있을 경우 회수나 변상 등 재정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학재단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미이행률을 시ㆍ도 교육청별로 보면 서울이 57.3%로 가장 낮았고 부산 82.3%, 충남 87.3%, 경북 93.7%였으며 다른 시ㆍ도교육청은 100%의 이행률을 보였다.
사립학교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의 신분상 처분 요구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시ㆍ도 교육청의 신분상 조치 이행률은 100%에 이르렀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절반 수준인 53.0%에 머물렀다.
최 의원은 "이런 결과는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가 문제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사학법인들이 감사처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게 되면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이행강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