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대학교가 수시모집시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응시기회를 주지 않거나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연세대학교 등 진정이 제기된 5개 대학에 시정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전원위원회를 열어 검정고시생들이 "수시모집 일반전형시 지원기회를 주지 않거나 특별전형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전혀 만들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진정한 사건을 논의한 결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전체 모집인원의 50% 이상을 수시모집으로 선발하는 상황에서 검정고시생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검정고시생의 내신성적을 산출할 합리적인 기준이 없다고 하지만 이 때문에 응시기회 자체를 박탈해서는 안된다"며 "교육인적자원부가 관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검정고시생 수시모집 차별과 관련해 경남대ㆍ경북대ㆍ연세대ㆍ전남대ㆍ한양대에 시정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