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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학법 재개정, 국감 후 논의해야"

열린우리당 이은영(李銀榮) 제6정조위원장은 15일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와 관련,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면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여야간 논의를 어떤 형태로든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나라당은 어려운 교육현실을 외면한채 국정감사를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정쟁의 장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학법 재개정 논의는 교육부의 몫이 아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교육부나 교육청을 상대로 정쟁을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않다"며 "(우리당은) 국감 이후 사학법을 비롯해 17대 국회에서 야기됐던 정치적 쟁점을 원만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소하려고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시 학군조정 문제와 관련, "학군제 재조정은 필요하지만 서울시가 내놓은 공동학군제는 문제가 있다"며 "용산, 상암지역 발전 등 교육환경 변화와 거점 명문고 육성을 반영한 새로운 학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점 명문고 육성방안에 대해서는 "자치구별로 1개씩 개방형 자율학교를 선정해 집중 지원해야 한다"며 "주민과 지자체 참여하에 개방형 자율학교를 양성하면 평준화 교육의 보완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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