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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학법 개정 "즉시하라" "기다려라" 맞서

대전, 충남 교육청 국정감사
지방교육재정위기해법 추궁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전·충남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른 지역내 사립학교의 정관개정 추진실적이 논란이 됐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9월 현재 사학법 개정에 따라 정관변경을 요청한 법인은 대전 1곳(미신청 20곳)과 충남 2곳(미신청 44곳) 뿐”이라며 “전국 평균이 12%를 웃도는데 이처럼 저조한 이유가 뭐냐고”따졌다.

이에 대해 김신호 대전시교육감과 오제직 충남교육감은 “여러 차례 행정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서 지체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권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개정 사학법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이 제기돼 있는 만큼 헌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대조를 이뤘다.

또한 이날 국감에서는 시·도교육청의 부채증가로 인한 지방 교육재정의 위기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감사반장으로 별도 자료를 통해 의견을 밝힌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대전교육청의 경우 지자체 지원예산이 2004년 대비 146억 줄었으나 지방채는 490억원이 증가했으며, 충남교육청도 지방채가 2004년 대비 547억원 증가했다”며 “지방교육재정이 파산직전이라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는데 연도별 채무전망 추정을 통한 합리적인 재정운영방안 모색에 주력하라”고 당부했다.

정봉주 의원은 질의를 통해 “대전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은 학교용지 확보에 따라 시·도로부터 받아야 할 480억원과 585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당연히 받아야 할 것도 못받으면서 이를 메우기 위해 빚을 늘리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대전교육감은 “이미 교육정책협의회 구성을 통해 추경예산 편성에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으로 교육재정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군현 의원은 “충남교육청의 경우 보건교사 배치율이 51.9%에 불과해 전국 평균 67.4%에 크게 밑돌고 있다”며 “산간 오지, 벽지 학교일수록 보건교사를 적극적으로 배치해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학교가 보건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또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대전·충남의 경우 여성 교장·교감, 간부들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여교사비율이 90%를 웃돌고 있는만큼 여성이 상위직으로 올라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행정적, 법적지원을 적극적으로 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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