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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학교 바우처제 시범운영

충북도교육청은 18일 올 하반기부터 76개교에서 3천명의 저소득층자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 바우처 제도'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과 학부모의 거부감 등을 해소하기 위해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을 지급,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시범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법 및 운영 과정의 문제점 등을 분석 검토한 뒤 2007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를 대상으로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대상학생에게는 1인당 월 3만원씩 2개월분의 자유수강권이 지급되는데 학생은 이 바우처권을 가지고 원하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자유로이 수강하고 수강료분에 해당되는 바우처권을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바우처권의 이용 범위는 학교 내 보육프로그램, 특기.적성프로그램, 교과프로그램, 평생교육프로그램, 인근 학교나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까지 포함된다.

바우처란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보육, 교육.훈련, 문화, 주택, 의료, 식료품 지원 등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불을 보증해 주는 증서로 일종의 이용권(교환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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