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재외한국학교 등에 기관장만 파견하고 교사는 기관에서 직접 선발하도록 인사관리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재외한국학교와 재외한국교육원은 내년 1월1일부터 기관장을 제외한 소속 교사 및 직원을 직접 선발할 수 있다.
현재 14개국 26개 재외한국학교에 72명, 14개국 35개 재외한국교육원에 46명의 교원이 파견돼 있다.
그동안 파견 교사의 경우 고용휴직 형태로 초빙된 교사에 비해 인건비가 훨씬 많이 들고 차별대우로 인해 직원들 간에도 불화를 겪어왔다.
전우홍 재외동포교육과장은 "현지 기관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사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교사 파견을 중단하게 됐다"며 "절감되는 파견 인건비를 학교 및 교육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해외 교육원장 선발시험 응시자격을 기존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의 교육연구사ㆍ장학사ㆍ교감 경력이 있거나 교육연구원 또는 장학관 경력이 있는자, 교장자격증 소지자로 완화했다.
1차 시험 외국어과목 중 현지어 가산점을 확대하고 중국 지역의 경우 중국어 외에 영어 과목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