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비 초과징수 등 불법 행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제재 강화에 나섰다. 교습비 위반 적발이 증가한 상황에서 과징금 신설과 신고포상금 인상 등을 통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관계부처 합동 민생물가 특별관리 TF는 9일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학원 교습비 물가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낮거나 유사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 ’26년 3월 기준 학원비 상승률은 1.9%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2.2% 범위 내에 있었다.
다만 신학기 영향으로 1분기에는 교습비 상승이 나타나고 일부 학원에서는 초과징수 등 위법 행위가 지속됐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합동 점검을 통해 ’26년 4월 3일 기준 전국 1만5925개 학원을 점검해 2394건을 적발했고 3212건을 처분했다. 이 중 교습비 관련 위반은 596건이었다.
고발·수사의뢰 58건, 등록말소 24건, 교습정지 69건, 과태료 707건(9억3000만원)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현장에서는 다양한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서울 송파의 한 교습소는 등록 교습비의 2배를 초과해 징수하다 적발돼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구 수성의 한 학원은 월 75만원을 초과 징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의 한 학원은 심야 교습 제한 시간을 넘겨 23시 이후까지 운영하다 적발됐다.
또 교습비를 게시하지 않거나 등록 금액과 다르게 게시한 사례, 무등록 상태로 교습을 운영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정부는 교습비 불법 인상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초과 교습비 징수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과징금을 신설하고 매출액의 50% 이내 부과를 검토한다.
교습비 거짓 표시 등 학원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민간 감시 기능도 강화된다. 불법 사교육 신고포상금을 최대 10배 인상해 신고 유인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에도 교습비 안정화를 위해 지도·점검과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위중 사안은 관계기관과 협업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