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국가교육위원회가 직접 마련하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과 학급 증설을 교육부와 교육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가교육위원회의 과밀학급 개선 기능을 강화해 적정 학생 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김태호 의원(국민의힘)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가교육위원회법’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여건 개선을 국교위 소관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국교위가 어느 수준을 적정 학생 수로 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기준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체계도 부재한 실정이다. 적정 학생 수를 초과하는 학교가 발생했을 때 학교 신설이나 학급 증설 등 후속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교위가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의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고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기준의 학교급별 이행 현황을 조사·공표할 수 있도록 해 적정 학생 수 정책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또 국교위가 적정 학생 수를 초과하는 학교가 있는 지역에 대해 학교 신설이나 학급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이행을 촉진하는 역할까지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산정 기준과 이행 현황 조사·공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교위의 적정 학생 수 정책이 보다 구체화되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과 학급 증설 논의에도 객관적인 기준과 점검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국교위의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점검 체계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고시하고 이행 현황을 조사·공표하는 한편, 학교 신설이나 학급 증설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국교위가 과밀학급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