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과 밀집학교 지원을 위한 독립 법률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어 교육부터 진로교육, 교원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라 한국어 교육과 방과후 프로그램, 입학·전학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도입국 학생과 외국인가정 학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가 늘어나는 등 교육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독립적인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안은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국적과 한국어 역량, 교육수요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공표하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국적과 한국어 역량, 체류 자격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한국어학급 운영과 인공지능(AI) 기반 한국어 교육, 공교육 진입 지원, 심리·정서 상담, 진로교육, 학부모 대상 학교제도 안내 등이 주요 지원 내용으로 포함됐다.
이주배경학생이 특정 학교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교육감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이주배경학생 배치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신규 입학생과 전학생을 인근 학교에 균형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밀집학교 지원도 강화했다. 전체 학생 100명 이상이면서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학교를 '밀집학교'로 지정하고, 교원 추가 배치와 한국어 강사·다문화언어 강사 확대,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밀집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전보를 제한하는 대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원의 이주배경학생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와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개선, 밀집학교 장기근무 교원 지원을 추진하고, 교육부와 교육청, 관계 행정기관, 대학, 가족센터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도 구축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분산돼 있던 이주배경학생 지원 정책이 하나의 법률 아래 체계화되고,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지원과 밀집학교 지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중도입국 학생과 외국인가정 학생 증가,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발생 등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맞춤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맞춤형 교육과 밀집학교 지원 등을 제도화해 이주배경학생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