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간의 학교용지매입비 분담 갈등 등으로 은평뉴타운 지역 내 학교 설립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자위 황우여 의원(한나라당)은 26일 서울시에 대한 국감자료를 통해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에 '학교용지 매입비용 분담 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때까지는 은평뉴타운 내 학교 설립계획 확정이 어렵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공문에서 'SH공사의 입주시기 수시 변경, 사업 지연 등으로 뉴타운 내 학교 신설계획의 전면적 재검토가 불가피하고 학교 신설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알려왔다.
이와 관련, 황 의원은 "서울시가 분담해야 할 학교 용지 매입비용 2천630억원이 서울시교육청에 지급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개발사업지 내 학교용지를 사들일 때는 광역 시.도와 교육부.해당 교육청이 매입비용을 절반씩 나눠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공문은 또 '학교 설립 이전에 입주하는 주민의 자녀는 뉴타운 지역과 인접한 기존 학교에 전.입학해야 하므로 이러한 사실을 분양 광고시 공지하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황 의원은 전했다.
황 의원은 "서울시는 뉴타운 내 학교 설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학교용지 매입비를 시교육청에 전출해야 하며, 학교 설립 지연에 대비한 대책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그런 내용의 공문은 받은 바 없으며 은평뉴타운 학교 설립 과정은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은평뉴타운은 특례법 시행 이전에 사업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